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함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강진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
  • 2023년 사업량 : 45가구(장․단기임대 32, 자가거주 13)

사업 안내

장기·단기임대

  • 지원대상 : 등기부등본상 강진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
  • 지원내용

    ※ 강진군이 리모델링 시행

    장기·단기임대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장기임대 5년 5,000만원
    7년 7,000만원
    단기임대 6년(군 연중 10개월, 소유주 2개월) 5,000만원
  • 지원조건
    • 장기임대 :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 단기임대 : 강진군과 6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6년 계약기간 중 연간 10개월은 군이, 2개월은 소유주가 사용

자가거주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소재한 빈집을 소유한 자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강진군에 전입한 자 또는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
  • 지원내용

    ※ 거주자가 리모델링 시행

    자가거주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 지원비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지원비용
    자가거주 리모델링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 관외 거주기간 1년 이상, 전입 가구원 2인 이상 (단, 만39세 이하 미혼자는 단독세대 인정)
    • 전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빈집 매입

  • 대 상 :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소유자
  • 방 법 : 군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빈집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
  • 활 용 :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주택 신축 등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신청서류 : 1)사업 신청서 2)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인 소유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미등기 건물일 경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과세 대장(재산세 납부내역 등) 첨부
    • 위임장(상속 등의 문제로 명의 이전이 당장 불가한 경우)
    • 자가거주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확인)
  • 지원 범위
    •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가구 및 집기(옷장 등) 구입ㆍ설치 등은 건물 내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
  • 신청 제한
    •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단,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 신청서 hwp 다운로드 위임장 hwp 다운로드 부동산 (조건부) 사용대차 계약서 hwp 다운로드

사업 협약서 hwp 다운로드

기타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불이행 시 강진군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임대기간(자가거주는 10년)동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군]

다음

빈집 리모델링 신청

[읍·면]

다음

현장확인 및 리모델링 주택 확정

[군]

다음

1. 장‧단기 임대2. 자가 거주3. 빈집 매입

장․단기 임대

리모델링 신청 접수

대상자 ‣ 읍,면

다음

대상자 확정

[군]

다음

계약체결

[군↔대상자]

다음

리모델링 추진

[군]

다음

사후관리

[군, 읍·면]

자가 거주

리모델링 신청 접수대상자 확정 및 계약체결

[읍·면][군↔대상자]

다음

리모델링 추진 및 보조금 신청

[대상자]

다음

현장 및 증빙서류 검토

[군]

다음

리모델링 보조금 집행

[군→대상자]

다음

사후관리

[군, 읍·면]

빈집 매입

빈집 매입 신청

[대상자→읍면]

다음

실지조사 선정

[군]

다음

감정평가 매입협의

[군↔대상자]

다음

매매계약 등기이전

[군→대상자]

다음

빈집 철거 모듈러주택 설치

[군]

문의사항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및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문의사항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연번, 부서, 담당팀, 전화번호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연번 부서 담당팀 전화번호
1 강진읍 건설팀 061-430-5738
2 군동면 총무팀 061-430-5523
3 칠량면 총무팀 061-430-5766
4 대구면 총무팀 061-430-5563
5 마량면 총무팀 061-430-5581
6 도암면 총무팀 061-430-5602
7 신전면 총무팀 061-430-5622
8 성전면 총무팀 061-430-5641
9 작천면 총무팀 061-430-5663
10 병영면 총무팀 061-430-5682
11 옴천면 총무팀 061-430-5702
12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 3088

문의처

  •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 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