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 대상자 : 과채류‧화훼류 재배시설 설치 희망농가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비, 장기․일반 필름,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
사업 및 사업비 현황
사업명 | 사업비(천원) | 비고 | ||
---|---|---|---|---|
계 | 보조 | 자담 | ||
소규모 다목적텃밭 소득지원사업 | 150,000 | 105,000 | 40,000 | 보조 70%,자담 30% |
하얀들가꾸기 비닐하우스지원사업 | 160,000 | 80,000 | 80,000 | 보조 50%,자담 50% |
고소득 시설원예지원사업 | 300,000 | 150,000 | 150,000 | 보조 50%,자담 50% |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 | 220,000 | 154,000 | 66,000 | 보조 70%,자담 30% |
시설원예 장기성필름지원사업 | 504,000 | 252,000 | 252,000 | 보조 50%,자담 50% |
시설원예 일반필름지원사업 | 600,000 | 300,000 | 300,000 | 보조 50%,자담 50% |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지원사업 | 400,000 | 200,000 | 200,000 | 보조 50%,자담 50% |
시설원예 스마트사업사업 | 1,510,500 | 755,250 | 755,250 | 보조 50%,자담 50% |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6,000㎡ / 150,000천원(군비105,000, 자담 45,000)
- 지원대상 : 농지 소유면적 2ha 미만, 영세농 등
- 사업내용 : 내재해형 하우스(30‧50평) 설치 지원, 사업단가 25천원/㎡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담 30% ※ 50평 소형 비닐하우스 기준 최대 2,887천 원 지원
하얀들 가꾸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6,400㎡ / 160,000천원(군비 80,000, 자담 80,000)
- 지원대상 : 과채류, 특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 기준단가 : ㎡당 / 1중 25천원, 2중 28천원 ※ 200평 비닐하우스 기준 최대 9,240천 원 지원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7,500㎡ /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담 150,000)
- 지원대상 : 화훼류, 과채류, 채소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 기준단가 : 단동형 ㎡당 25천원(2중 28천원), 연동형 ㎡당 59천원 ※ 700평 자동화 비닐온실(연동형) 기준 최대 68,145천 원 지원
과채·화훼류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재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22ha / 220,000천원(군비 154,000, 자담 66,000)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희망농가
- 사업내용 : 물받이, 개폐파이프 교체, 천정 개폐장치 등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담 30%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14ha / 504,000천원(군비 252,000, 자담 252,000)
- 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농가(장미, 수국, 딸기 토마토, 오이 등)
- 사업내용 : 장기성(PO) 필름 구입비 지원/ 두께 0.15mm 이상
- 기준단가 : ㎡당 / 연동 3,200원, 단동 3,600원(VAT 별도) ※ 지원면적(농가당 800평)제한 기준 폐지
시설원예 일반 필름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50ha / 600,000천원(군비 300,000, 자담 300,000)
- 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농가(장미, 수국, 딸기 토마토, 오이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일반 필름 구입 지원
- 기준단가 : ㎡당 1,200원(VAT 별도)
시설하우스(과채·화훼류)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0.26ha / 400,000천원(군비 200,000, 자담 200,000)
- 지원대상 : 과채·화훼류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 기준단가 : 과채류 ㎡당 23천원(배드, 근권난방 포함), 화훼류 ㎡당 50천원 ※ 베드 대신 분 재배시설의 경우 ㎡당 36천원 적용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소 / 1,510,500천원(군비 755,250, 자담 755,250)
- 지원대상 :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작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을 포함한 자동화 비닐온실
- 기준단가
- 자동화비닐온실(4연동형) : ㎡당 5,9000원 이내
- 다겹보온커튼 : ㎡당 11,000원 이내
- 양액재배시설 : ㎡당 50,000원 이내(베드 대신 분 재배 시설 별도 단가 적용)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 신청 절차
사업신청(1월)
대상자 ‣ 읍·면
다음
대상자 확정통보(2~3월)
군‣읍·면 ‣ 대상자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2~3월)
대상자 ‣ 읍·면
다음
보조금 교부결정(2~3월)
군‣읍·면 ‣ 대상자
다음
사업 추진
대상자
다음
사업완료및 정(완료 즉시)
대상자 ‣ 읍·면 ‣ 군
다음
보조금 집행
군 ‣ 대상자
노동력 소요 및 조수익
(단위: 천 원)
구분 | 평당 소득 | 200평당 소득 | 노동력 | 시설비 소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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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 100~130 | 25,000 | 2명 | 600평당 1억 4천만원 |
토마토 | 105~140 | 28,000 | 2명 | 600평당 5억원 |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팀 ☎061-43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