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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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신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녹영화필름의 시청
녹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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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사진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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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녹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슬라이드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녹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녹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