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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QRCODE - 여권개요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angjin.go.kr/www/eem0nr@)

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안내표로 구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일반단수여권(PS)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복수여권(PM)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거주여권 2017.12.21.부터 폐지
관용여권(PO)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PD)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신용카드 가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 금액, 비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 18세이상
26면 47,000
5년 58면 42,000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39,000
58면 33,000 8세 미만
26면 30,000
5년 미만 26면 15,000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 여권 15,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여권 사실 증명 1,000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여권발급 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step1

신청(민원인)

다음

step2

접수(민원실)

다음

step3

심사(민원실)

다음

step2

발급(조폐공사)

다음

step3

교부(민원실)

  • 접수일 포함 5~10일 소요됩니다.(법정공휴일 제외)
  • 발급된 여권은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 신청 및 우편요금 납부)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여권 업무 야간 운영 안내
  • 여권발급 문의 : 061-430-3426
  • 야간운영 : 매주 목요일 18:00~20:00(법정 공휴일 제외)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전화
061-430-3426
최종업데이트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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