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신청
강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가능합니다. (국내 246개 대행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연장근무 안내(강진군청)
목요일 18:00 ~ 20:00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 시 성인은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하며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종류
구분 | 내용 |
---|---|
일반단수여권(PS)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거주여권 | 2017.12.21.부터 폐지 |
관용여권(PO)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관여권(PD) |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심사(민원실)
발급(조폐공사)
교부(민원실)
※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료 4,200원 발생)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여권 안내
※ 061-430-3440(여권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