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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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52% | 1,555,89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중위소득 60% | 1,74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9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중위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 신청문의처 :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지원현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의 아동양육비 월 50,000원 추가 지급
- 고교생 자녀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지원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중고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자녀에게 연 5.41만원
- 장애가정생활용품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세대당 50만원 이내 1회 지원
- 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 : 월 60,000원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 월 30,000원 현금계좌입금 세대당 지급
- 대입자녀학자금 : 대학 신입생에 실납입액의 1,000,000원 한도에서 1회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0,000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0,000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