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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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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신청문의처 : 읍면사무소 및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3172

급여 종류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 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월 7만원,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 월 5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담당부서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전화
061-430-3173
최종업데이트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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