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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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 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신청문의처 : 읍면사무소 및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3172
급여 종류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구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3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월 7만원,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구 월 5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