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공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재산에 대해 개별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
강진군 읍·면사무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22.7.29.부터 시행)
재산 조회기관
- 강진군청(지방세, 자동차, 토지)
- 국세청(국세)
- 금융감독원(금융거래)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신청자격
1·2순위 및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의 상속인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