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화면크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 강진군 QRCODE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angjin.go.kr/www/4fcdp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공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재산에 대해 개별기관(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

강진군 읍·면사무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22.7.29.부터 시행)

재산 조회기관

  • 강진군청(지방세, 자동차, 토지)
  • 국세청(국세)
  • 금융감독원(금융거래)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신청자격
1·2순위 및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의 상속인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
    (신분증 지참)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사망신고 이후 가능)
다음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다음

결과확인 및 서비스제공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토지,건축,자동차,지방세는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금융,국세,연금, 등은 홈페이지 확인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바로가기(정부24)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전화
061-430-3423
최종업데이트
2025.0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