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지원
- 추진근거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 신청기간 : 2023. 8. 21. ~ 9. 19. / 30일간
- 신청대상 - 공고일(2023. 8. 17.) 기준 5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예정)한 자 * 강진군 전입 5년 이하 대상
- 지원내용 : 주택 신축 비용 지원(강진군 내) - 주택 감정가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천만 원 지원
- 사업량 : 15세대(2023년)
- 접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선정과정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필히 착공(신고)
사업신청(대상자)
(8~9월)
다음
대상자 선정·통보(심의위원회)
(9월)
다음
사업시행·준공(대상자)
(선정 3개월 이내)
다음
감정평가 및 지원금 지급(강진군)
(연 중)
다음
사후관리(강진군)
(연 중)
지원조건
- 사업완료 후 향후 10년간 사업대상자 전출 등 제한 - 10년간 전출 제한, 해당주택 매매·임대 제한, 위반 시 반환금 청구
※ 근거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 제3항(행안부 예규)
문의처
-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