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시) 강진군민은 전남도와 강진군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기부혜택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시 16.5%
- [답례품] 기부액 30% 제공 예시)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