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란?
- 의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목적: 주민참여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주민참여예산 안내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보내실 곳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남성리 108-1) 강진군청 기획홍보실(우편번호 : 59228)
- 팩 스 : 061-430-3029
문의사항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430-30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