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란?
- 의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목적: 주민참여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주민참여예산 안내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신청 주체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대상 사업
-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군민 소득 및 지역경제 살리기,복지증진 등 실질적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 예산 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업
-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제외 사업
- 국·도비 보조금 사업
- 특정 단체 및 특정 개인 혜택 한정 사업
- 주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법적․의무적 경비 사업
- 타 기관 소관 사업
신청 방법
- 예산편성 주민의견서 제출
- 서면접수
-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과(우편번호 : 59228)
- 전자메일 : kjy4159@korea.kr
- 팩 스 : 061-430-3029
- 홈페이지 접수
문의사항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430-3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