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
교통질서 지도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강력 단속 추진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파악 집중 지도 단속 실시
-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 : 11개소/2,200m(중앙로, 영랑로, 보은로, 남문길, 연지길)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부과
- 최초 적발이후 30분 이상 장기 불법 주·정차대상 차량.
-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 4톤이상, 11인승이상 5만원 그 외 차종은 4만원 최초 확정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마다 1만원
불법 주·정차 이동식 카메라 단속 및 5대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안내
단속지역
-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금지구역
- 안전신문고 앱 신고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중(08~20시), 소화전 5m, 교차로모퉁이 5m, 횡단보도(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끝나는지점), 버스승강장 10m
단속구간 (6개소 주·정차 금지구간)
- 남문길 : 미니스톱(강진호산점) ↔ 경찰서앞 3거리
- 연지길 : 도서관 4거리 ↔ 청자골 세무사 4거리
- 영랑로 : 미니스톱(강진터미널점) 3거리 ↔ 보금모텔 4거리(로타리주차장앞)
- 중앙로 : 제일교회 4거리 ↔ 미니스톱(강진호산점)
- 보은로 2길 : 아트홀 4거리 ↔ 조제약국 3거리
- 보은로 3길 : 삼양볼링장 앞 도로
단속방법
- 고정식 단속 카메라로 주정차 위반차량 촬영
- 1차 촬영 후 30분이 지난 다음 2차에 촬영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종전과 같이 단속된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부착)하지 않음.
- 교통지도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창착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