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요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신 청 인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신청기간 : 연중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금융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하지 않음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기타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군청 주민복지과 430-3182~5
급여종류 및 지원액
구분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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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0%수준-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7% | 임차가구 : 임차료 지급(상한선 기준)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50%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등 교육활동지원비 |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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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 주택현황(LH시행)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만) 등
- 기타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군청 주민복지과 430-3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