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사업량 : 56동
- 지원금액
- 주택 1동 이상 및 부속건축물 2동 이상 철거시 2.5백만 원 지원
-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창고, 축사등) 1동 철거시 1.25백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자 /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강진군 내 빈집 소유자
- 신청기간
- 수요조사 : 1월 ~ 2월
- 대상자 통보 : 3월
- 수시접수 : 4월 ~ 10월(잔여물량에 따라 상시접수 가능)
지원 조건 / 우선선발 / 우선순위
- 지원조건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및 부속건축물
- 관광지·도로변 주변, 슬레이트 지붕 우선 배정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상속관계자 동의 후 지원가능
제한 조건
주택 및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만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후 추진절차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자 ‣ 군
다음
빈집 철거
대상자
다음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대상자 ‣ 군
다음
정산서 제출
읍‧면 ‣ 군
다음
보조금 지급
군 ‣ 대상자
빈집정비(철거) 진행사항
구분 | 사업량 | 완료 | 추진중 | 잔여물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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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철거) | 56 | - | - | - | 선정중 |
문의처
- 민원봉사과 건축팀 ☎ 061-43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