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차종 | 의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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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유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 대인보험Ⅰ, 대물보험 |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인Ⅰ, 대인Ⅱ보험, 대물보험 |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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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덤프,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관련 법령
보험가입의무규정 :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명령 : 제6조 제3항의 규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자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과태료규정 : 제48조 제3항 제1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하여 별표5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범침금 및 처분기준
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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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 가. 비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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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
나. 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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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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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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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