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제도 |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품목예산제도 |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
예 산 구 조 |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
기 능 |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
분 야 |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부 문 |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 업 |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
사 업 구 조 |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
정 책 사 업 |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
단 위 사 업 |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
세 부 사 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행정운영경비 |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
인력운영비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기 본 경 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재 무 활 동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
내부거래지출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보 전 지 출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직 접 사 업 |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
지 원 사 업 |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
자 체 재 원 |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함 |
보 조 재 원 |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
품 목 |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
목 그 룹 |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
편 성 목 |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통 계 목 |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재 정 계 획 |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
중기재정계획 |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중기지방
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
투자심사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
예산편성
한도액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조 정 |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심 의 |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
심 사 |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
확 정 |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
지 급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
지 출 |
향후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의 사용, 즉 지급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을 합한 포괄적인 개념임 |
사업관리카드 |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
정책사업
유형화 |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예 산 안 |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
예 산 서 |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