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법] 제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을 마련.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를 위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제도의 의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Rolling Plan)
제도운영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투자계획 수립
2021 ~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df 다운로드 부속서류 pdf 다운로드
목차보기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 계획수립 기본방향
제2장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1 ~ 2025 경제·재정운용 여건
- 2021 ~ 2025 재정운용 방향
제3장 강진군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 강진군 기본현황
- 강진군 재정여건과 재정전망
-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사업별 예산구조화 및 재원배분 조서
-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
- 세부사업계획서
- 지방채무 및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