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한 민원
- 본인의 의사 표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
-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등
-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 특정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
구술 또는 전화 신청가능 민원 종류
- 가로등(보안등) 고장 신고 : 430 - 3353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 430 - 3233
- 유기견 발견 처리 신고 : 430 - 3613
- 관광 불편 신고 : 430 - 3312
- 무단 방치 차량 신고 : 430 - 3436
- 상수도 고장 신고 : 430 - 3777
- 상수도 요금 문의 : 430 - 3772
- 불법 광고물 신고 : 430 - 3995
- 공중화장실 불편신고 : 430 - 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