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 감경 추진
- 각종 매뉴얼 · 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 지원업무 : 인 · 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 · 자문 · 권고 등을 하는 것
사전컨설팅 제도 처리 절차
- 감사 신청(공문) - 신청기관→도 감사관실
- 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 감사착수 - 업무 적정성 등 분석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필요시 전문가 자문
- 감사의견 통보 - 도 감사관실→신청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치결과 제출 - 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부여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9.8.6.)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따르되 그 이외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우리 군에 맞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부 근거를 마련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 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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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급 | 가산점 평정 시 가산점 부여 |
근속승진기간 단축 | 포상휴가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교육훈련 우선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