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2020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강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청대상 : 강진군의 주요사업 또는 정책
- 신청기간 : 2020. 10. 1. ~ 10. 31. (4분기)
- 신청명의
- 개인 :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수(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체 :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1) 이메일신청 : yongsw@korea.kr
- (2) 방문신청 : 강진군청(기획홍보실 기획팀 본관 4층)
- (3) 우편접수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기획홍보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2020. 10. 3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유의사항
-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진군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
-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개
강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강진군 홈페이지(행정포털▸행복한군정▸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등록부)에 공개합니다
- 2020.10.1.~10.31. 국민신청공개과제접수
- 2020.11.20. 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20.11.24. 한 강진군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