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면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증장애인 /자동차1대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부과시기 | 부과 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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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연납) | 전년도 12.30. ~ 현재 | 전년도 7.1. ~ 현년도 6.30. | 1.31 한 |
3월 | 전년도 12.30. ~ 현재 | 전년도 7.1. ~ 12.31. | 3.31 한 |
9월 | 6.30. ~ 현재 | 1.1 - 6.30. | 9.30 한 |
납부방법
은행(창구 또는 입출금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