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365일 언제든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정기간 외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연도 지가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다음연도 법정기간 내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드립니다.
- ※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기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기간
- 매년도 산정지가 검증 후 20일간
- 1월1일기준 : 3. 19. ~ 4. 8.
- 7월1일기준 : 9. 2. ~ 9. 23.
의견제출서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또는 아래 서식다운로드에서 서식을 출력하시어 의견을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처리
-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의견제출 기한이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안내
이의신청기간
- 매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30일간
- 1월1일기준 : 4. 30. ~ 5. 29.
- 7월1일기준 : 10. 31. ~ 11. 29.
이의신청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제출처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제출방법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아래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처리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