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신청처리 안내
※ 지적측량업무는 대행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군청 민원실 지적팀에서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측량종목안내 및 측량수수료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경계복원(경계측량)/지적현황(건물현황등)/지적확정측량
- 측량신청접수 : 시.군.구 민원실내 지적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접수
- 지적측량 처리절차
- 민원인 측량신청(측량상담. 신청서작성. 측량일시 협의.수수료계산 및 영수증 교부) 공사측량신청접수
- 현지측량
- 측량성과검사
- 성과도교부
- 지적공부정리
- 지적공부등본신청 및 교부
- 등기수속 절차이행(분할은 촉탁등기)
- 처리기간 : 측량실시 5일이내,측량성과검사 4일이내
등록전환 신청
신청 및 준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민원봉사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
수수료
- 지적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 참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신청기한
등록전환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분할측량 : 5일이내(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검사 : 4일이내(민원봉사과 지적팀)
- 지적공부정리 : 3일이내(민원봉사과 지적팀)
- 등기촉탁 처리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임야)분할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및 준비서류
- 분할측량신청서(민원봉사과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접수)
- 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표 바로가기
- 공부정리 수입증지 :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신청기한
분할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기간
- 분할측량 : 5일이내(한국국토정보공사)
- 분할측량검사 : 4일이내(민원봉사과 지적팀)
- 지적공부정리 : 3일이내(민원봉사과 지적팀)
토지(임야)합병 신청
※토지(임야)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대상
-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여러필지로 등록된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이 연속되고 지번지역의 지목, 축척이 동일한 필지
-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되어야 함.(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는 저당권 및 근저당권 등)
신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처리기간
5일이내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관계법령에 의해 형질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적공부에 실제 지목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신청절차
- 민원인 신청
- 내용검토 및 현장확인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첨부서류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준공인가서나 건축물대장등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 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간
지목변경 사유일로부터 60일이내
처리기간
5일이내
정리 수수료
1필지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