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
구분 | 내용 |
---|---|
일반단수여권(PS)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거주여권 | 2017.12.21.부터 폐지 |
관용여권(PO)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관여권(PD) |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종류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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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 | 18세이상 |
26면 | 47,000 | |||
5년 | 58면 | 42,000 |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 |
26면 | 39,000 | |||
58면 | 33,000 | 8세 미만 | ||
26면 | 30,000 | |||
5년 미만 | 26면 | 15,000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5,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단수 여권 | 15,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여권발급 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신청 (민원인)
다음
접수 (민원실)
다음
심사 (민원실)
다음
발급 (조폐공사)
다음
교뷰 (민원실)
- 접수일 포함 5~10일 소요됩니다.(법정공휴일 제외)
- 발급된 여권은 우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 신청 및 우편요금 납부)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여권 업무 야간 운영 안내
- 여권발급 문의 : 061-430-3426
- 야간운영 : 매주 목요일 18:00~20:00(법정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