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안내표로 구분,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내용 |
일반단수여권(PS)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일반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거주여권 |
2017.12.21.부터 폐지 |
관용여권(PO)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외교관여권(PD) |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표로 종류, 구분, 수수료,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
구분 |
수수료 |
비고 |
전자여권 (복수) |
10년 |
58면 |
53,000 |
18세 이상 |
26면 |
50,000 |
5년 |
58면 |
45,000 |
만 8세 이상, 병역관련 |
26면 |
42,000 |
58면 |
33,000 |
만 8세 미만 |
26면 |
30,000 |
5년 미만
(종전여권) |
24면 |
15,000 |
유효기간 4년 11개월 |
잔여기간 |
25,000 |
남은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 |
20,000 |
1년 이내 |
여권 사실증명 |
1,000 |
기록증명,사본,정보,실효 등 |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여권 안내
- 061-430-3426(여권관련 문의)
- 야간근무 : 매주 목요일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