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시행
2003년 7월 1일부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33㎡이상 모든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며, 33㎡이하 업소는 군 조례로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모든 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유상판매를 하여야 하고, 봉투값을 물품가격과 일괄하여 받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물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서에 명시하거나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합성수지재질 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 1회용 응원용품
규제대상 업소별
- 33㎡이상 모든 업소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목욕장(특수목욕장 포함)·숙박업소(7실이상 업소)
-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시장 및 도·소매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등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