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함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강진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
- 2023년 사업량 : 45가구(장․단기임대 32, 자가거주 13)
사업 안내
장기·단기임대
- 지원대상 : 등기부등본상 강진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
- 지원내용
※ 강진군이 리모델링 시행
장기·단기임대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장기임대 5년 5,000만원 7년 7,000만원 단기임대 6년(군 연중 10개월, 소유주 2개월) 5,000만원 - 지원조건
- 장기임대 :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 단기임대 : 강진군과 6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6년 계약기간 중 연간 10개월은 군이, 2개월은 소유주가 사용
자가거주
- 지원대상 : 강진군에 소재한 빈집을 소유한 자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강진군에 전입한 자 또는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
- 지원내용
※ 거주자가 리모델링 시행
자가거주 정보를 제공하며 유형, 지원비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유형 지원비용 자가거주 리모델링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 관외 거주기간 1년 이상, 전입 가구원 2인 이상 (단, 만39세 이하 미혼자는 단독세대 인정)
- 전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빈집 매입
- 대 상 :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소유자
- 방 법 : 군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빈집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
- 활 용 :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주택 신축 등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신청서류 : 1)사업 신청서 2)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인 소유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미등기 건물일 경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과세 대장(재산세 납부내역 등) 첨부
- 위임장(상속 등의 문제로 명의 이전이 당장 불가한 경우)
- 자가거주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확인)
- 지원 범위
-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가구 및 집기(옷장 등) 구입ㆍ설치 등은 건물 내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
- 신청 제한
-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단,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 신청서 hwp 다운로드 위임장 hwp 다운로드 부동산 (조건부) 사용대차 계약서 hwp 다운로드
기타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불이행 시 강진군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임대기간(자가거주는 10년)동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진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군]
다음
빈집 리모델링 신청
[읍·면]
다음
현장확인 및 리모델링 주택 확정
[군]
다음
1. 장‧단기 임대2. 자가 거주3. 빈집 매입
장․단기 임대
리모델링 신청 접수
대상자 ‣ 읍,면
다음
대상자 확정
[군]
다음
계약체결
[군↔대상자]
다음
리모델링 추진
[군]
다음
사후관리
[군, 읍·면]
자가 거주
리모델링 신청 접수대상자 확정 및 계약체결
[읍·면][군↔대상자]
다음
리모델링 추진 및 보조금 신청
[대상자]
다음
현장 및 증빙서류 검토
[군]
다음
리모델링 보조금 집행
[군→대상자]
다음
사후관리
[군, 읍·면]
빈집 매입
빈집 매입 신청
[대상자→읍면]
다음
실지조사 선정
[군]
다음
감정평가 매입협의
[군↔대상자]
다음
매매계약 등기이전
[군→대상자]
다음
빈집 철거 모듈러주택 설치
[군]
문의사항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및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연번 | 부서 | 담당팀 | 전화번호 |
---|---|---|---|
1 | 강진읍 | 건설팀 | 061-430-5738 |
2 | 군동면 | 총무팀 | 061-430-5523 |
3 | 칠량면 | 총무팀 | 061-430-5766 |
4 | 대구면 | 총무팀 | 061-430-5563 |
5 | 마량면 | 총무팀 | 061-430-5581 |
6 | 도암면 | 총무팀 | 061-430-5602 |
7 | 신전면 | 총무팀 | 061-430-5622 |
8 | 성전면 | 총무팀 | 061-430-5641 |
9 | 작천면 | 총무팀 | 061-430-5663 |
10 | 병영면 | 총무팀 | 061-430-5682 |
11 | 옴천면 | 총무팀 | 061-430-5702 |
12 | 인구정책과 | 주거지원팀 | 061-430-3073, 3088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 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