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행 중인 차량의 안전 적합여부, 배출가스 또는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과 차량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검사장소 및 구비서류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2022.4.14. 60만원 이하)
위반기간 | 과태료 | |
---|---|---|
현행 | 변경후(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행예정) |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1만원씩 가산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
-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 증명서
-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육지와 연결된 섬 제외)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간 미필차량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영치
- 운행정지명령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문의사항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 061-430-3946
관내 자동차검사소 안내
연번 | 업체 | 주소 | 전화번호 |
---|---|---|---|
1 | 강진공업사 | 강진읍 학명리 710 | 061-433-6000 |
2 | 대성자동차정비공업사 | 강진읍 서성리 379 | 061-433-4311 |
3 | (유)명성공업사 | 강진읍 서성리 279-11 | 061-434-2700 |
4 | 마량1급자동차공업사 | 마량면 마량리 1147 | 061-433-4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