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처리 하는 공제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 절차
1. 사고접수 절차
피해자
- 직접청구(공제회)
- 사고접수(공제회)
지방자치단체
사고접수(보험사)
보험사
사고조사(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사고처리 협의
2.배상금 청구 절차
피해자
배상금청구(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공제회
(보험사)
보험사
- 배상금 지급(피해자)
- 보험금 지급(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