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화면크기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 강진군 QRCODE -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angjin.go.kr/www/ymyrte@)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처리 하는 공제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양식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 절차

1. 사고접수 절차

피해자

  1. 직접청구(공제회)
  2. 사고접수(공제회)
다음

지방자치단체

사고접수(보험사)

다음

보험사

사고조사(피해자, 지방자치단체)

다음

공제회, 보험사

사고처리 협의

2.배상금 청구 절차

피해자

배상금청구(지방자치단체)

다음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다음

공제회

(보험사)

다음

보험사

  1. 배상금 지급(피해자)
  2. 보험금 지급(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공공건축팀
전화
061-430-3542
최종업데이트
2024.1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