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단체 등록번호부여 안내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단체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 구분
- 신청인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단체로 구분하여 신청
- 법적근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처리절차
처리절차 (등록번호 부여신청 수수료 1,000원 및 발급 건당 1,000원)
- 신청인 [신청서작성]
- 시·군·구 [신청서 접수]
- 시·군·구 [신청서 확인]
- 시·군·구 [결의]
- 시·군·구 [등록]
- 신청인 [등록번호부여]
신청장소
강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