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접수된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 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시군구청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민원인)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민원인)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민원인)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 49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별표3)
-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 7호 서식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간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간소화 업종 및 서류 안내
- 간소화 업종 :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업종
- 신청방법: 민원인이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통합 폐업신고 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