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접수된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 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간소화 업종 및 서류 안내
- 간소화 업종 :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업종
- 신청방법: 민원인이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통합 폐업신고 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