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여권 신청 구비서류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후 방문
일반인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부 또는 모 신분증
- 법정대리인동의서
- ※ 2촌이내 친족이 대리신청시 위임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병역 의무자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제출시 10년
- ※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