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이란?
공장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 공장신설 승인
관련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승인의 종류
- 신설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증설승인 : 기존 공장등록으로서 공장건축면적, 용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단, 승인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은 제외, 업종변경승인 법제16조 제1항의 기존 등록변경에서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
구비서류
-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처리기간 : 20일
나.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공장등록
- 목 적: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단,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대계약서 사본(원본 첨부) : 임대일 경우
공장등록변경
- 대상: 기존공장으로서 회사명, 대표자, 공장용지면적, 부대시설면적 등 변경 (법인의 대표자변경인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변경사항 증명 서류.
처리기간 : 7일
처리절차
민원신청 > 접수 > 실무종합심의 > 결재 > 대장정리 > 관인날인 > 발송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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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보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장설립승인 또는 완료변경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 승인조건이행 사본 1부. (승인조건 없으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