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액비저장소 등)에 대한 설치허가(신고)를 군수에게 받아야 하며 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오니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 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군 민원봉사과(430-3433)에 규모에 맞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축사육시설
- 돼지 : 면적 50㎡이상 되는 시설
- 소·말 : 면적 100㎡이상 되는 시설
- 젖소 : 축사면적 1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시설
- 사슴·양·닭·오리·메추리 : 면적 200㎡이상 시설
- 개 : 면적 60㎡이상 시설
- 방목시설 : 돼지 36마리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사슴 50마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