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액비저장소 등)에 대한 설치허가(신고)를 군수에게 받아야 하며 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오니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 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군 민원봉사과(430-3433)에 규모에 맞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대상
배출시설 종류 |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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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허가대상 | |
돼지 | 면적 50㎡이상 1000㎡미만 | 면적 1,000㎡이상 |
소(젖소 제외) | 축사 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200㎡이상 450㎡미만 |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450㎡이상 |
젖소 | 축사 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면적 300㎡이상 2,700㎡미만 | 축사 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2,700㎡이상 |
말 | 면적 100㎡이상 900㎡미만 | 면적 900㎡이상 |
닭, 오리 | 닭 또는 오리 면적 200㎡이상 3000㎡미만 (메추리 면적 200㎡이상) |
면적 3,000㎡이상 |
양 | 면적 200㎡이상 | - |
사슴 | 면적 200㎡이상 | - |
개 | 면적 60㎡이상 | -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사슴 50마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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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에서는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