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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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정의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제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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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 정의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다만 농가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경우라도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보다 강도가 크거나 상응하는 보강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
제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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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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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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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재 합법주택 : 「건축법」 제정 이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ʼ99. 2. 8~ʼ06. 5. 9까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기반시설부담금 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주택(상기 기간내 준공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준공일로 확인 가능)
- 농식품부가 고시한 ʻ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ʼ 규격에 따라 설치된 비닐하우스.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최대 100% ※ 일반 70% 이상,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이상, 소상공인 70% 이상
가입문의
군(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 7개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02-21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