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피해범위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 공장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 · 공장)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부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세부내용 |
주택 |
정의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
제외건물 |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부속건물:주 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부속건물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기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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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
정의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건물 |
- 목재하우스·죽재하우스·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농·임업용목적의아닌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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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정의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 시설 : 사용용도 및 각종 엽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 기계 : 물리양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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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건물 |
- 톹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옥,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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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최대 92%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가입문의
군(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 6개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