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철거)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사업량 : 56동
  • 지원금액
    • 주택 1동 이상 및 부속건축물 2동 이상 철거시 2.5백만 원 지원
    •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창고, 축사등) 1동 철거시 1.25백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자 /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강진군 내 빈집 소유자
  • 신청기간
    • 수요조사 : 1월 ~ 2월
    • 대상자 통보 : 3월
    • 수시접수 : 4월 ~ 10월(잔여물량에 따라 상시접수 가능)

지원 조건 / 우선선발 / 우선순위

  • 지원조건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및 부속건축물
  • 관광지·도로변 주변, 슬레이트 지붕 우선 배정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상속관계자 동의 후 지원가능

제한 조건

주택 및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만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후 추진절차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자 ‣ 군

다음

빈집 철거

대상자

다음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대상자 ‣ 군

다음

정산서 제출

읍‧면 ‣ 군

다음

보조금 지급

군 ‣ 대상자

빈집정비(철거) 진행사항

빈집정비(철거) 진행사항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사업량, 완료, 추진중, 잔여물량, 비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사업량 완료 추진중 잔여물량 비고
빈집정비(철거) 56 - - - 선정중

문의처

  • 민원봉사과 건축팀 ☎ 061-43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