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신고는 강진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계획서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사사무소 및 기술사사무소의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빈집정비(철거)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별개사업이며,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두 사업 모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빈집정비(철거) : 민원봉사과 건축팀(☎061-430-3433)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061-430-3232)
○ 빈집정비(철거) 사업은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에 따른 창고, 축사 등 별동도 가능합니다.
○ 빈집정비(철거)는 군청에서 철거를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며, 빈집 철거에 따른 철거 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건축물해체신고시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소유자 상속관계자들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또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대지의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상기 건축물대장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