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창고 등 보관시설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창고에는 식품 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시설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별표 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 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 동 · 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 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 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 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5℃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 기간 중 휴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