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운반시설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 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 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