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 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 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6.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 물의 위치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런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6.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6.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6.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 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 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 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 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 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업자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 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