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 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 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목욕실 등의 청결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 옷장 목욕실 발한실 물통 깔판 휴게실 휴식실 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 가운 및 대여 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별표 2의 I .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조명 및 환기
- 발한실 휴게실 탈의실 접객대 복도 계단 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 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 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 편의시설 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 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 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 법 제2조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 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소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 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