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카테고리 > 농촌주택개량사업

카테고리 열기
  • 주택개량사업 대출은 본인의 신용상태 및 주택의 위치, 구조, 면적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은행에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과 사업실적확인서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략 주택 신축 비용의 50~60%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이 본인 예상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은행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 주택개량사업은 대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시에는 농협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이 필수적이며,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노무비지급명세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실적확인서는 읍·면 및 민원봉사과 건축팀(☎061-430-343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주택개량사업 완료(준공) 시점에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강진군내의 빈집(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