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 대상자 : 과채류‧화훼류 재배시설 설치 희망농가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비, 장기․일반 필름,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

사업 및 사업비 현황

사업 및 사업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비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사업명 사업비(천원) 비고
보조 자담
소규모 다목적텃밭 소득지원사업 150,000 105,000 40,000 보조 70%,자담 30%
하얀들가꾸기 비닐하우스지원사업 160,000 80,000 80,000 보조 50%,자담 50%
고소득 시설원예지원사업 300,000 150,000 150,000 보조 50%,자담 50%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 220,000 154,000 66,000 보조 70%,자담 30%
시설원예 장기성필름지원사업 504,000 252,000 252,000 보조 50%,자담 50%
시설원예 일반필름지원사업 600,000 300,000 300,000 보조 50%,자담 50%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지원사업 400,000 200,000 200,000 보조 50%,자담 50%
시설원예 스마트사업사업 1,510,500 755,250 755,250 보조 50%,자담 50%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6,000㎡ / 150,000천원(군비105,000, 자담 45,000)
  • 지원대상 : 농지 소유면적 2ha 미만, 영세농 등
  • 사업내용 : 내재해형 하우스(30‧50평) 설치 지원, 사업단가 25천원/㎡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담 30% ※ 50평 소형 비닐하우스 기준 최대 2,887천 원 지원

하얀들 가꾸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6,400㎡ / 160,000천원(군비 80,000, 자담 80,000)
  • 지원대상 : 과채류, 특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 기준단가 : ㎡당 / 1중 25천원, 2중 28천원 ※ 200평 비닐하우스 기준 최대 9,240천 원 지원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7,500㎡ / 300,000천원(군비 150,000, 자담 150,000)
  • 지원대상 : 화훼류, 과채류, 채소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 기준단가 : 단동형 ㎡당 25천원(2중 28천원), 연동형 ㎡당 59천원 ※ 700평 자동화 비닐온실(연동형) 기준 최대 68,145천 원 지원

과채·화훼류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재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22ha / 220,000천원(군비 154,000, 자담 66,000)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희망농가
  • 사업내용 : 물받이, 개폐파이프 교체, 천정 개폐장치 등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담 30%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14ha / 504,000천원(군비 252,000, 자담 252,000)
  • 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농가(장미, 수국, 딸기 토마토, 오이 등)
  • 사업내용 : 장기성(PO) 필름 구입비 지원/ 두께 0.15mm 이상
  • 기준단가 : ㎡당 / 연동 3,200원, 단동 3,600원(VAT 별도) ※ 지원면적(농가당 800평)제한 기준 폐지

시설원예 일반 필름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50ha / 600,000천원(군비 300,000, 자담 300,000)
  • 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농가(장미, 수국, 딸기 토마토, 오이 등)
  • 사업내용 : 농업용 일반 필름 구입 지원
  • 기준단가 : ㎡당 1,200원(VAT 별도)

시설하우스(과채·화훼류)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0.26ha / 400,000천원(군비 200,000, 자담 200,000)
  • 지원대상 : 과채·화훼류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 기준단가 : 과채류 ㎡당 23천원(배드, 근권난방 포함), 화훼류 ㎡당 50천원 ※ 베드 대신 분 재배시설의 경우 ㎡당 36천원 적용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소 / 1,510,500천원(군비 755,250, 자담 755,250)
  • 지원대상 : 스마트팜을 신축하여 작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을 포함한 자동화 비닐온실
  • 기준단가
    • 자동화비닐온실(4연동형) : ㎡당 5,9000원 이내
    • 다겹보온커튼 : ㎡당 11,000원 이내
    • 양액재배시설 : ㎡당 50,000원 이내(베드 대신 분 재배 시설 별도 단가 적용)
    ※ 사업자의 기존 재배환경에 따라 각 세부사업 분리 지원 가능 ※ 800평 기초 스마트팜 설치 기준 최대 173,575천 원 지원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사업 신청 절차

사업신청(1월)

대상자 ‣ 읍·면

다음

대상자 확정통보(2~3월)

군‣읍·면 ‣ 대상자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2~3월)

대상자 ‣ 읍·면

다음

보조금 교부결정(2~3월)

군‣읍·면 ‣ 대상자

다음

사업 추진

대상자

다음

사업완료및 정(완료 즉시)

대상자 ‣ 읍·면 ‣ 군

다음

보조금 집행

군 ‣ 대상자

노동력 소요 및 조수익

(단위: 천 원)

노동력 소요 및 조수익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평당 소득, 200평당 소득, 노동력, 시설비 소요액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평당 소득 200평당 소득 노동력 시설비 소요액
딸기 100~130 25,000 2명 600평당 1억 4천만원
토마토 105~140 28,000 2명 600평당 5억원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팀 ☎061-43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