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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강진 묵은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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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참여는 통장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선정은 반기별로 연 2회 추진하며, 대상자 선정 후 판매상품을 초록믿음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판매방식 : 상품주문(소비자)→주문정보 문자발송(초록믿음 관리 사무국)→상품발송(업체)→정산(매월 15일, 월말)

  •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식품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건물주와 임대계약한 경우)를 구비하여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발급→시설조사

  • 지목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 보조 500만원, 작업장 시설 공사 1,5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441만원, 기자재 구입 500만원, 포장재 또는 용기 구입 500만원으로 총 3,441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식재료 100% 사용과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강진군청 농정과 농식품산업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