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