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 사이에 120cm 이하의 이동용 간이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 준수사항
-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업소 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