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20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12~2014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2005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1~3의 농지 중 ‘17~19년까지 3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 2016~2019년 기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또는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등
- (농업인)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로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농지면적 10천㎡ 이상 (휴경면적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농지면적 50천㎡ 이상(휴경면적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4,500만원 이상
승계자
- 등록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소농직불금 대상(요건 모두 충족)
- 실경작 면적합이 1,000㎡∼5,000㎡(0.5ha) 이하
-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임대 농지포함) 면적 합이 15,500㎡(1.55ha) 미만
-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각 3년 이상)
-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이하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원형태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면적직불금(0.1∼2ha,2∼6ha,6ha∼)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면적직불금 (만원/ha) 0.1∼2ha 2∼6ha 6ha∼ 진흥 논·밭 205 197 189 비진흥 논 178 170 162 비진흥 밭 134 117 100 - 지원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4. 1. ~ 5. 31.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직불금 지급
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