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지급대상자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신규 대상자(1 이외의 자)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등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승계자
-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지급대상 제외자 (법 제6조제3항 및 제14조)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지급요건
-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지급
-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평균 1백만원/ha
- 변동직불금: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지급단가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직불금 신청
- 신청기간: 2. 1. ~ 4. 30.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강진완도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직불금 직급
- 고정직불금 지급 : 10월
- 변동직불금 지급 : 익년도 3월
-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및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단가 확정 및 지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