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정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인인력개발원.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
목적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일자리,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대상
- 공익활동·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등에 위탁할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유형
유형 | 정의 | 일자리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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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생활상태 점검등),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 | |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 | 취약노인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 | |
시장형 | 시장형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장류·김부각·두부과자·양파즙·한과·천연조미료 등 제조판매, 아파트·지하철 택배,쇼핑백제작,콩 등 농산물 재배 |
인력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 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험감독관, 주유원,주례사,가사도우미,건물관리,경비 등 | |
시니어인턴십 | 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상점판매원,물류관리,주유원,차량관리원,고객상담,홀서빙 등 | |
고령자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주)고을,(주)Delicious Plan,(주)6088식품,(주)천년누리,(주)탑리서치코리아 등 |
노인일자리 수행
-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군청,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지역문화원,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등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 각 읍·면(군)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선발(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시스템,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 사업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유형 | 선발공통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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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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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활동 | ||
시장형(취창업) | 시장형사업단 | |
인력파견형 사업단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선발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차명가능 (단,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허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예) 안전행정부 희망근로사업,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