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 - 장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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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방법

개인묘지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이하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시행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타인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승락서
    • 2) 개인묘지 설치신고서의 작성
    • 3) 개인묘지 설치신고필증 교부

가족묘지

  • 정의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100㎡ 이하
  • 설치방법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시행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가족관게증명서
    • 2) 가족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가족묘지설치 허가를 교부

종중·문중묘지

  • 정의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1,000㎡ 이하
  • 설치방법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시행절차 및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악 또는 종중, 문중의 외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종중, 문중묘지 설치신청서의 작성
    • 3) 10일 이내에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4) 설치공사 완료확인후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묘지설치방법 안내표로 구분, 개인,가족,종중·문중묘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묘지
설치제한지역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임
  • 3칙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최장 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속 가능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묘지의 사전매매금지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녀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기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문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위반시행정처분
  •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설치제한지역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서리 신고·허가 위반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 종중·문중묘지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관청 해당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