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제한지역 |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
분묘의 설치기간 |
- 공설묘지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 원칙임
- 3칙에 한하여 15년씩 연장신청 가능, 최장 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속 가능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
묘지의 사전매매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녀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기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문계약 등을 할 수 없음 |
위반시행정처분 |
-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설치제한지역 위반시 →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서리 신고·허가 위반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 종중·문중묘지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할관청 |
해당묘지를 설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