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이용 및 설치방법
구분 | 가족·종중·문중봉안당 | 봉안묘(납·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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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면적 | 100㎡ 이하 | 10㎡ 이하 | 30㎡ 이하 | 100㎡ 이하 |
설치기준 |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사원,묘지,화장시설, 그밖에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설치방법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설치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관할관청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
봉안시설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의해 설치될 수 있으나 본 내용은 개인, 가족, 문중에 의한 설치만을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