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의 보호대상 종류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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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신청문의처 : 읍면사무소 및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 430-3172~6
지원현황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고교생 자녀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의 20% 지원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생활지원금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 6만원,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월 3만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생신위문 : 한부모지원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자, 생신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