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지원안내
- 목적 :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9세 ~ 18세 청소년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 대리인 증명서류(대리 신청시)
- 지원내용 : 청소년 발급비용(비교통 4,500원, 교통 5,600원),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예산 : 2,400천 원
- 문의 : 061-430-5996
용도 및 혜택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등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